SociaL/InsurancE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 일시적 해제

khp 2022. 11. 29. 14:20

S. 요약

 

연말 300조원의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의 퇴직연금으로

닥쳐올 유동성 위기와 채권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집니다.

2.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도 허용됩니다. 

3. 공시의무가 없는 비사업자에게도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W. 용어

◈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게끔 하는 규제입니다.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기관이 팔 때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주로 단기간 자금 확보 방안으로 사용합니다.

 

◈ 과당경쟁

: 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 경쟁의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출처 : 국립국어원)

 

◈ 커닝공시

: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의 공시이율을 본 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

 

B. 배경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가 보유한 퇴직연금이 12월이 만기 

=> 수조원, 수십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얼어붙은 상황 

=> 자금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연이은 해지로 인해 해지금 마련 필요

 

Q. 궁금증

1. 보험사가 대규모로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시장이 왜 혼란스러워 지는가?

 

2. RP매도 허용이 보험사에게 미칠 영향은?

 

3. 커닝공시, 즉 비사업자에게 공시의무를 왜 부과하는 것인가?

 

A. 답변

1-1. 보험사들이 그동안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큰 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2-1. 보험사의 차입은 

'유동성 유지', '재무건전성 충족' 의 조건에서만 가능한데 RP가 유동성 유지에 해당합니다. 

 

3-1.

연말에 만기가 도래한 DB상품 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리가 높은 곳으로 고객이 이동하면 고객에게 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곧 경색화된 채권시장에서 현금화하기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인터넷 보험일보(www.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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