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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 “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하게 산정한 6개사에 시정 권고”

khp 2021. 9. 26. 16:54

#기사원문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9/26/KH2P3ZRPLRDBPDY7CPPRD37F6M/


#요약
주요 손해보험사가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 산정해 금감원에서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라는 권고에 나섰다.

#의견
기사에서 언급된 운전자 보험의 피해자 부상치료비가 과도 산정된 것은 대략 이렇다. 운전자 김모씨가 연간 보험료 5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자동차를 충돌했고, 당시 상대방은 큰 부상 없이 한 번의 진료로 끝이 났다. 하지만 김모씨가 새로 운전자 보험을 갱신할 시 기존 보험료의 2배인 10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으로, 연간 보험료를 나눴을 때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필요 이상 부담했다.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 기초자료 등을 통해 검증시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어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먼저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피해자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된 것이다.

두 번째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 산출 시 위험률 30%까지 할증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추가할증 가능한데 피해자부상치료비보장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존 50%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것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시정권고에 대해 대형 손보3사는 기존계약자와 형평헝 문제 등을 고려해 판매종료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같은 위험에 처할 보험계약자들의 공정성을 고려한 선택이었겠지만 기존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요율 산출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험금 지급과 비용을 충당하고, 적정한 이윤을 획득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율구조를 개발하는 것이다. 요율이 낮으면 영업손실을 보게 되고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보험계약자의 무지를 이유로 보험요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서는 안된다. 단기간에 적정 이윤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신뢰저하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투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인다.